비즈톡 주식회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비즈톡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즈메시지 : ‘비즈톡’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서버와 같은 통신망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통해 무선단말기나 서버와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비즈메시지’라고 한다. 비즈톡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서비스는 ‘알림톡’, ‘친구톡’ 서비스다. (이하 ‘비즈메시지 서비스’ 또는 줄여 ‘서비스’라고도 함)
- (2) 카카오톡 : ‘(주)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 (3) 알림톡 :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 자의 문자를 이동전화번호 기반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징 API 서비스
- (4) 친구톡 : 전화번호로 수신자를 특정하며, 수신자가 특정 발신프로필과 카카오톡상 친구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메시징 API 서비스
- (5) 문자메시지
-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 LMS(Long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장문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하 'L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 (6) 템플릿 : ‘알림톡’ 발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일정한 작성 규칙에 따라 고정적인 표현 영역과 가변적인 표현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
- (7) 이용고객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비즈메시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자신이 적법하게 확보한 ‘수신자’의 연락처 정보를 토대로 ‘비즈메시지’ 발송하는 자
- (8) 수신자 : ‘카카오톡’ 사용자로서 ‘카카오톡’을 통해 ‘비즈메시지’을 수신하는 자
- (9) 발신프로필 : ‘이용고객’이 ‘비즈메시지’을 발송하고 ‘수신자’가 ‘비즈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이용고객’ 식별 정보
- (10) 메시지 시스템 : “회사”가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
- (11) 서비스 ID :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시스템”과 접속을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여하는 식별자
- (12) 스팸 :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3)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4) 문자피싱 :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 (15) 발신번호 : 문자메시지 발송 시 메시지 발송 주체가 되는 고객사의 대표 번호 및 담당자 번호
- (16) 전송자격인증제: ”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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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본 “약관”을 “비즈메시지”서비스 이용 신청(계약) 시 “이용고객” 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이용고객”에게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합니다.
- (7) “회사”는 “비즈메시지”에 부수하여 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또는 별도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조건 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4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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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메시지”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정책 및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5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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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을 위해 수집하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메시지”서비스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메시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용고객”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 “비즈메시지”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비즈메시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비즈메시지” 이용 신청서 또는 계약서 및 “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합니다.
- (5) “이용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 제6조 (이용 단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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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이용고객”당 1개의 “서비스 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서비스 ID”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에 대한 승낙 후 신청(계약)한 “서비스 ID”로 접속 권한을 부여한 시점부터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7조 (이용 신청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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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즈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에 동의하고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비즈메시지”서비스 이용 신청(계약)은 “회사”가 “이용고객”이 제출한 구비 서류와 기타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 신청(계약)을 승인하여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 개시일과 “서비스ID”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3)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법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한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서
- ② 비즈톡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 3,000,000원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조항을 반드시 추가 바랍니다.)
- ⑤ 기타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필요 시)
- (4) “회사”는 고객의 업종,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발송 등으로 “비즈메시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이용 신청(계약)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이용 신청의 승인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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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한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 이용 신청(계약)에 대한 승낙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메시지를 다량 전송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이용고객”의 정확한 신원, 메시지 전송권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고객”이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계약)한 경우
- ④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3) “회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이용고객(사업자)”과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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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계약)한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희망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비즈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메시지 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전송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3) “회사”는 “메시지 시스템” 또는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고장 발생 시 그 사실을 전화, 메일, 문자, 알림톡 중 신속한 채널을 선택하여 “이용고객”에게 전달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6) “회사”는 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의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절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제10조 (이용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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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고객”은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모든 정보 및 “회사”의 기술 권한에 대해 “회사”의 승인 없이 복사, 복제, 수정, 번역하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고객”은 “비즈메시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4) “이용고객”은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 (5) “이용고객”은 “회사”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6)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⑦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⑨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7) “이용고객”은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전송을 위해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8)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이용고객)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11조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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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비즈메시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에 대해 일별 또는 월별 전송 허용 건수 및 전송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건수는 연간 평균전송 건수에 2배로 정하며, 전송 시간 제한은 발송 12시간전에 통보합니다.
- (3) “회사”는 “이용고객”의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월(M)의 익월인 청구월(M+1) 기준 1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한 경우
- ③ “비즈메시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④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⑥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ID”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⑦ “비즈메시지”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⑧ “비즈메시지”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계약)한 경우 또는 신청서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비즈메시지”서비스의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⑩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⑪ “이용고객”이 제출한 보증보험의 기간 만료 및 효력이 정지/상실하였을 경우
- ⑫ “이용고객”의 일방이 파산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신청, 합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4) “회사”는 상기 3항 2호의 경우, 청구 익익월(M+3) 1일 부로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상기 3항 12호의 경우, 인지 즉시 지체없이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을 이관 및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제한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이용고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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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서비스 ID”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3)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이용고객”은 “비즈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고객”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DB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용고객”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 등 “이용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다량의 “비즈메시지” 발송, “비즈메시지”서비스 장애, 중단 등 그로 인한 이용 요금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전 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비용 부담의 책임이 없으며, “이용고객”이 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 제13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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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 요금 정산을 위하여 메시지 전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월별 청구 내역에 대해 서비스월(M)의 익월(M+1) 10일까지 사용월 월(M+1) 1일자로 청구합니다.
- (2) “이용고객”은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 시 선택한 납부 방법으로 사용익월(M+1) 20일까지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자동이체 선택 시 서비스 사용 월(M)의 익월(M+1) 20일에 출금되며, 당월 말일 이전에 당월 미납 건에 한하여 추가 출금 진행 됩니다.
- (4) 자동이체 최소 출금 금액은 2,000원(Vat포함)으로, “이용고객”의 이용료가 최소 출금 금액 미만일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5)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이용고객”이 서비스월(M)의 익월인 청구월(M+1) 기준 1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출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해 이용요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이용계약의 갱신)
- 이용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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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고객”이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사용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3)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날이 매월 10일 이전으로 사용 요금이 없을 경우 “이용고객”의 계약된 이용 요금제의 서비스 기본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10일 이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사용 요금이 없더라도 이용 요금제의 서비스 기본료는 청구됩니다. 또한, 10일 전후 상관없이 사용 요금이 있을 경우 기본료와 사용 요금이 청구됩니다.
- (4) “이용고객”은 서비스 해지 후 “무통장입금”으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③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6)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신청(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계약)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이용고객)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 제1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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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입증방법은 장애 사유에 대한 공문형태로 “이용고객”에게 전달합니다.
-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②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③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무선 통신망” 또는 “망사업자” 또는 “(주)카카오” 의 장애인 경우
- (2) “회사”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하자 또는 “비즈메시지” 서비스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 및 정보에 의해 발생한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이용고객”이 “회사”의 “비즈메시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비즈메시지”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비즈메시지”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6)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 (7) “회사”는 제11조에 의거 “이용고객”의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8) “이용고객”이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메시지 및 정보에 의해 “회사”가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① 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이용고객”간 본 이용신청서에서 정한 서비스 내용에 한한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 제1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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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와 “이용고객”간의 통신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합니다.
- (2)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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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 (2) 종전까지 시행 중이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